의료상 과실 외의 요인이 없다는 여러 간접사실 입증이 필요해

▲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의료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대하는 상담 시 '의료사건에 관한 소송은 어렵다'는 현실에 관한 대화는 빠뜨릴 수 없다.

현실을 외면하고 사건에 관한 객관성을 잃어 헛된 희망을 주거나, 감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친 공감은 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피해자들에게 두 번째 상처를 줄 우려가 있기에 극히 경계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은 이미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진의 어떠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환자측이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환자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신마취 되어있거나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수술이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위험인지 여부에 관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환자 측의 어려움이 더 크다.

이러한 어려움을 재판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한 사건들 중 어떤 경우는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책임이 부정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그리고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판례 사안에서, 환자는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 현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대법원은 대동맥박리가 수술 중 발생해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문제된 수술과정과 연관된 부위이며, 환자에게 심장수술 전후를 통해 대동맥박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심장수술 과정에서의 잘못 외의 합병증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확률도 극히 미미하게나마 있지만 주로 혈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난 것이어서 위 사안의 환자에게 수술 과정 중 잘못 이외의 원인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술과정 중 잘못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이 추정된다며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 판결이 수술 중 의료사고에 관한 모든 경우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측이 의료상 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주장 입증하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라는 점(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기에, 위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치열하게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변호사로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들로써 추정가능하다는 법리는 희망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양자 모두 철저하고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좀처럼 체감하기 힘든 희망인 것만 같아 종종 씁쓸하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문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서울시간호사회 고문 △한국직업건강협회 고문 △대한조산협회 고문 △보건교사회 고문 △전국간호대학학생협회 고문 △대한의료법학회·한국의료법학회 회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술단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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