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5일 올해 다섯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5일 올해 다섯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은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특별감독 마친 다음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20일 끼임 사망 1명, 지난 2월 22일 추락사 1명, 4월 16일 끼임 사망 1명, 4월 21일 끼임 사망 1명, 지난 21일 질식사 1명 등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강도 높게 밀착 관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한다.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안전점검하고,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해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은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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