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한 화약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위)와 온도관리 중인 냉동 컨테이너(아래) ⓒ 해양수산부
▲ 포장한 화약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위)와 온도관리 중인 냉동 컨테이너(아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을 보다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산소 공급 없이도 격렬하게 열을 발생시키는 위험물 분류상 4.1급의 '자체반응 물질'과 안정화되지 않으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중합성 물질', 상온이나 고온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 분류 5.2급의 '유기과산화물' 등을 운송할 때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온도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기준온도다.

기존에도 위험물의 분류, 품명, 격리구분 등 위험물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의 제어온도·비상온도 등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제공을 의무화했다.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한 이후에 운송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화약류를 자체적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해야 한다.

화약류의 폭발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약류는 선원 거주구역, 구명설비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12m 이상,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8분의 1이나 2.4m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목재, 식물, 곡류 등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선박에 적재하고,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