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체감해 가입을 회피,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손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을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시는 얼마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아울러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박 시장은 "일당제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