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세정기(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 질세정기(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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