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인근 산림 소나무 1그루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역학 조사를 철저히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2017년 4월에 첫 발생한 지역에서 700m 떨어진 곳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6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했지만 1년여만에 또다시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일 고사목에 대해 1차 감염 판정을 내렸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차 검경한 결과, 감염을 확진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했다"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7일 구항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산림청, 홍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밀예찰과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협의했다.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모니터링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주기적인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고 시기별로 지상·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고사목검경과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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