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버스나 택시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25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승객, 운전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운송 사업·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윤태호 반장은 "철도나 도시철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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