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마스크. ⓒ 서경원 기자
▲ 공적 마스크. ⓒ 서경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현장에 마스크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난 13일 배포해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주요기업,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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