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행정처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생해도 저장시설·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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