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 신승혜 기자
▲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 신승혜 기자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킥보드 등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6724건이었다. 이 가운데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분석한 결과, 6월이 1012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5월 964건 (14.5%), 9월 829건(12.5%)이 뒤를 이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가운데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4.6배 증가했다. 롤러스케이트는 간은 기간 26.1% 증가했고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킥보드 사고는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위해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자전거·킥보드 사고는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할 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품목별 안전사고 추이 ⓒ 소비자원
▲ 최근 5년간 품목별 안전사고 추이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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