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20일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20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 된다.
보험 기간은 20일부터 다음해 5월 19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장내용을 구성했다.
세부 보장내용은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애 등 6개 항목이다.
서울시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모두 8개다.
이를 포함하면 도봉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내역은 모두 14개다.
보상금액은 익사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6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안전·안심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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