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과대광고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구입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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