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 질소를 이용해 주문 즉시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홍보하고 있다. ⓒ 브알라 홈페이지 캡쳐
▲ 액화 질소를 이용해 주문 즉시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홍보하고 있다. ⓒ 브알라 홈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때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 본사와 가맹점 등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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