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이거나 월별 5~10일이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이거나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PC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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