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7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이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고 배출액 가운데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일 때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 10곳과 소형 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 54곳을 활용해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9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방문 수거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경청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어촌계와 수협 등에 배포하고,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조명 등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은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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