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현선 기자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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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다음해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원·하수급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운용한다.

예전에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과 유용방지가 어려웠지만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다음해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3년동안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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