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지역 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진상조사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 등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학은 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