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승선 근무 예비역과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이다.

해경청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인권단체나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친인척 간에 공모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낭장망, 양식장에 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원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 81건에 대해 94명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