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 식약처
▲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 식약처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적발하고, 동영상을 삭제·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이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와 500㎖로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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