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불량식품 신고를 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불량식품 신고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한 가정간편식과 면역력 강화 표방식품 등을 오는 26일까지 수거·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최근 1년간 인터넷 뉴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와 네이버 등 온라인 마켓의 최근 3개월간 판매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크릴오일 제품은 사용 금지된 추출용매나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인지질 함량이 표시·광고된 제품은 실제 해당 제품에 인지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직접 검증한다.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표방식품, 미용·다이어트 식품 등은 식중독균, 식품유형별 품질 기준·규격, 인공감미료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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