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 신승혜 기자
▲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 신승혜 기자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102번 확진자 A(25)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 대학 4학년인 A씨는 초기 조사에 무직이라고 답했지만,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임이 밝혀졌다.

A씨와 접촉한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아 인천시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추가 확진자는 A씨가 근무한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5명, A씨에게 과외를 받은 중학생 1명, 과외 학생 어머니 1명, A씨 동료 교사 1명 등 8명이다.

확진자들은 인천의료원·길병원·인하대병원 등 3개 병원 음압병상에 분산돼 입원됐다.

인천시는 본인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A씨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확진자 8명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 검체 채취를 시행하고 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이 방문한 미추홀구 교회 신도 700명과 동구 교회 신도 350명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학원 운영을 자제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원 등원을 1주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일반 시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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