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의 입체·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시설별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해,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이나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주요 통신·전력,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때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노후 기반기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고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시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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