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9곳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사정상 세대주 신청이 어렵다면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유흥·위생·레저업종종, 사행·불법사행산업 △조세·공공요금·보험료·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종이지역사랑상품권도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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