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중단·회수 대상 '싱싱한 피꼬막' ⓒ 식약처
▲ 판매중단·회수 대상 '싱싱한 피꼬막' ⓒ 식약처

온라인 푸드 마켓 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1.4㎎/㎏)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