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현선 기자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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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미뤄진 것은 개학뿐만이 아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부부들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을 취소했다.

예비신부 김모씨(30)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월 16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오는 7월 12일로 미뤘다.

김모씨는 "웨딩홀의 배려로 위약금 없이 일정이 변경됐지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대하던 결혼식이 미뤄져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결혼한 이모씨(32)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9월 결혼 예정인 유모씨(31)도 걱정이 많다. 결혼식은 9월이라 일정에 무리가 없지만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유모씨는 "유럽 여행은 미리 계획을 해야 하는데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고민이 많다"며 "나중에 취소하면 위약금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미뤄주지 않아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조사 휴가가 '해당일 기준 O일'이라고 사규에 명시된 경우, 그 때에만 휴가가 주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확산 등 과 같은 재난은 처음이라, 회사 사규에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예식 계약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위약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시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 중대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3월 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174건의 상담 가운데 예식 관련 상담이 54%로 가장 많았다. 외식이 24.7%, 여행이 21%로 뒤를 이었다. 

174건 가운데 피해 처리에 들어간 상담은 75건이었다.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 불성립으로 끝난 건은 40건에 달했다. 환급처리는 11건, 계약 해지는 1건에 불과했다.

전례없는 바이러스로 온라인 개학, 결혼식 집단 연기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득이한 상황에서 경조사 휴가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유연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서 여행·예식·외식 등의 계약 연기나 해지에 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계 간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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