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이나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이다.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남은 액체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주표시면은 상표와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이다.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되면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한다.

식품첨가물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으면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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