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일부 품목은 방수층 성분을 '바이오필름'으로 사용했지만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기존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했다.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도 드러났다.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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