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화물자동차·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가운데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다. 해당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으로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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