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취소·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대응

▲ 불법조작 차량 14종. ⓒ 환경부
▲ 불법조작 차량 14종. ⓒ 환경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한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

벤츠 GLC220d, GLE350d의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4만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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