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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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을 국산으로 표시(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온라인 판매때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 등이다.

외국산 마스크 96만장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된 마스크 82만장을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때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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