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속칭 '깡'으로 불리는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위반한 사람은 2000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과 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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