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해외동향 보도. ⓒ 해양수산부
▲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해외동향 보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예고 대상은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이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출혈, 백내장, 뇌출혈, 간염 증상을 보인다. 2015~2016년 태국의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돼 최대 90%가 폐사된 것으로 보고됐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부터 수산물 교역에 의한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2014년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감염된 새우는 몸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의 폐사율은 80%에 달한다.

해수부는 이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다.

해수부는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수산동물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실시해 해당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 등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고,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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