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저지를 위해 헬기를 이용해 항공방역을 하고 있다. ⓒ산림청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저지를 위해 헬기를 이용해 항공방역을 하고 있다. ⓒ산림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농가 내부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지난달 16일부터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농장별로 차량의 출입통제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농장 유형별 조치요령을 제공해 농장에서 울타리·방역실 설치, 출입차량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이 불가능하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5월 중에는 축산차량의 GPS 관제와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해 5월 한 달동안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이 미흡한 농가는 조속하게 차량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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