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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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12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기명·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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