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연장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이슈인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조치하고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시는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와 결정통지 때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동안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34만 가구에게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계속 병행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여유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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