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와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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