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인 창업 준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제 점포경영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기준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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