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전북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참여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북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우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가능하다.

공단은 전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이번 전북도까지 광역지자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8곳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세 중소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전북도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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