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되찾아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 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지원을 완료했다.

2016년 40명(1기)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50명(2기)을 위촉했다. 3기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만~200만원)은 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시는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공간인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곳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따라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 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꾸려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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