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휴게소 업계를 지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33억원)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1881억원) 인하 등 1914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1224건, 33억원을 면제해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이다. 2월~3월분 임대료 285억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곳, 주유소 169곳)했다. 오는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는 1000억원 규모다.
도로공사는 지난 3일 운영업체가 종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가운데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292곳(휴게소 149곳, 주유소 143곳)이 신청해 1038억원을 환급했다. 이달말까지 누적 1569억원을 환급해 상반기까지 1851억원을 모두 환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를 인하했다.
지난달 27일 김현미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지난 2월 이미 납부한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해 입점매장에게 30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해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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