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부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4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 유통되도록 위무화됐다.

오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기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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