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개월 연속 월 70만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간접지원 대표 정책인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임대료,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지원하는 자원은 국내 최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57만여곳의 72%인 41만여곳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6000억원을 투입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4차 민생대책이다. 시는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고 지난 2월 29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나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길게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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