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공단
▲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공단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손목 보호대·무릎과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할 수 없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할 수 없다.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으로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달라 구매 때 제공받은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해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다.

배터리는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하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사고 때에는 신속히 도로에서 대피한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횡단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때에는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하면 전조·후미등을 켜고 주행한다.

한편 공단은 공유 킥보드 대여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www.safedriving.or.kr)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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