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때 근로자에게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와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높이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월 2회 접수 받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는 오는 22일 1차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343)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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