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24일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 승인받은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올해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와 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할 때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교육부 '인문도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과 연계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되면 최종 지정 심의(20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다.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0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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