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때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때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는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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