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문구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오는 12월 23일부터 24개월 동안 세번째 경고그림·문구가 적용된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보건의료, 소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을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등 20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후보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경고그림 3종은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아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경고그림 9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구성 방식을 유지한다.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금연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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