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장의 손님감소, 경영악화와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3∼4월 2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랐다.

지난달 9일~17일 동안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미선정된 263명은 중복사업 참여, 서류미제출, 소득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의 사유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와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시는 이를 위해 8억8750만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신청자로부터 '신청사유'를 제출받아 선정자 892명의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 등이었다.

일반 판매업과 음식점, 학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였다. 퇴사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493명)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 18.3%(163명) 순이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업장 수입이 급감하고 행사·공연이 취소돼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인 신청사유로 꼽았다.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마감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만6779명이 신청했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과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미취업 청년 3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를 지급 완료했고, 청년수당 본사업도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장 민생현장과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청년수당 3만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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