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있는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있는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다.

판정위원회는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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