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 운전자에게 대인피해는 300만원, 대물피해는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했다.

이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다.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나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2019년 지급된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와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니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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